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5.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 개요

어음이나 수표,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의 지시증권에 수반하는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그 지시증권이 배서가 금지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가압류방법이 다른데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으로 집행하고(민집

291조, 189조 2항 3호), 배서가 금지된 것은 채권집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민집 291조, 233조).

실무상 피압류채권을 어음금 또는 수표금 채권으로 하여 압류,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어음이나 수표의 배서금지 여부를 살펴 그에 따라 적절한 집행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대하여 본다.

나. 가압류명령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도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야 하므로 집행에는 증권의 점유취득이

필수적이어서(민집 291조, 233조) 통상 가압류명령에는 압류의 취지 및 증권의 점유명령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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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화물상환증에 기한 별지

기재의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빼앗아 점유하고 위 어음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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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2항은 어음·수표 등의 상환증권성에 비추어 필요 없다는 견해가 있다. 또 집행관에게

어음의 권리보전절차(지급을 위한 제시, 지급거절증서 작성 등)를 취하라는 문구는 당연한 것이므로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도 하나

가압류에서의 집행관 점유는 압류의 경우보다 훨씬 장기간이므로 이를 명백히 하여 실권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재함이 좋을 것이다.

지시채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이므로 채권의 일부만을 가압류할 수는 없다.

다. 집행

(1) 위 지시채권의 가압류에 있어서도 일반채권가압류와 같이 제3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하고 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대판 1976.3.23. 76다198).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직접 행함은 일반 채권가압류와 같다.

증권의 점유이전은 채권자가 위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증권의 가압류집행을 위임하여 행한다.

주의할 점은 일반 채권가압류와 달리 채권자에 대한 결정정본의 송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증권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집행관은 유체동산의 압류집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무자로부터 증권의 점유를 이전받아

보관한다. 증권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민집 259조)을

하여야 한다. 이 증권은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3) 가압류된 지시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배서가 금지된 어음, 수표의 경우)에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방법에 의하여 현금화하고, 그러한 명령이 없더라도 보관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집행관이 지급제시하여 어음금 등을 수령한

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압류된 지시채권이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배서가 금지된 선하증권 등 인도증권인

경우)인 경우에는, 궁극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앞서 본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4) 그밖에 가압류집행절차, 가압류집행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실무제요 민사집행[Ⅲ] 제2편

제5장 제2절 제1관 3. 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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